AI 학습에 활용하기 좋도록 주소, 행정코드 등 식별 값에 표준코드를 적용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이 학습과 분석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레디(Ready)’ 개념을 공공데이터에 최초로 도입하고 세부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공데이터는 AI가 직접 읽기 힘든 포맷으로 제공되거나 갱신 주기와 요약 통계 등 속성정보가 불충분해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다. 또 기관별로 주소와 행정코드 등을 제각각 표기하는 등 표준화가 되지 않아 데이터 연계가 어렵거나 결측과 오류가 포함되는 등 데이터 품질이 낮았다.
행안부는 AI가 학습, 분석, 추론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가공된 공공데이터인 ‘AI-레디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제시하고 세부 기준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공데이터는 AI가 바로 읽고 활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하고, 완결성·결측률 같은 요약 통계와 갱신 주기, 변경 이력 등 풍부한 속성정보를 메타데이터로 함께 담아야 한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의 작성자, 생성일, 파일 크기 등 데이터를 설명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AI 학습에 활용하기 좋도록 주소, 행정코드 등 식별 값에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AI 서비스의 정확성, 신뢰성을 위한 데이터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행안부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단을 운영해 ‘AI-레디 공공데이터’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방안을 담은 지침을 올해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데이터의 ‘AI-레디’ 수준을 진단하고 AI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AI-레디 공공데이터’ 기준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전세원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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