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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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창문 밖으로 몸을 내민 갓난아기의 모습이 포착돼 추격을 주고 있다.

17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이가 에어백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정지 신호 중 갓난아이가 운전석에서 저러고 있길래 순간 당황했다”며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해당 사진에는 운전석에 앉아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는 갓난 아기의 모습이 담겼다. 아기는 창틀에 팔을 걸치고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운전자는 아기를 무릎에 앉힌 채 핸들을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A 씨는 “아이가 너무 울어서 아빠가 아주 잠깐 카시트에서 꺼낸 거라 애써 이해해보려 했다. 그런데 역시나 파란불로 바뀌자 저대로 주행하더라.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애’어백이냐” “저 사람에게 아이란 존재는 뭘까” “어린아이들은 보조석에도 못 앉게 하는데” 등 비판을 쏟아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영유아를 안은 상태에서 운전 장치를 조작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또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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