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2030세대 청년으로 나타났다. 1억 원 이상 고액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18일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52%가 2030세대로 집계됐다. 특히 국수본은 범죄조직이 금융환경 변화에 밝은 청년층을 상대로 피해자 자산 대부분을 가상자산 형태로 편취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1억 원 이상 고액 피해를 보는 2030세대도 급증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1억 원 이상 고액 피해자 중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였는데, 올해 5월부터 7월까지는 34%로 두 배 올랐다.
올해 1~8월 전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6753억 원으로 보이스피싱 총 피해액의 76.2%를 차지했다. 1건당 피해액은 7438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3%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은 경찰 등 수사기관은 특정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개인의 범죄정보 및 수사서류를 열람하도록 지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시그널 등 특정 메신저로만 연락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또한 절대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자산 검수를 목적으로 보유자산 등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대출 실행 또는 가상자산 환전 후 해당 자금의 전달을 요청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전했다. 특히 개인금융정보는 온·오프라인 불문 보안에 유의하고 상대방이 요청하는 현금이나 가상자산 이체에 응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은 범정부 종합대책에 발맞춰 대응인력 확대, 대규모 특별단속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범죄 수법과 대처방법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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