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집권당의 헌법 위반 행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18일 내란·김건희·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을 발의했다가 헌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자 ‘전담재판부’로 포장을 바꾸고 범위도 넓혔지만 위헌 본질은 똑같다.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각각 3명의 추천위원을 구성해 특별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기존 안을 국회는 빼고 법무부 1명, 판사회의 4명, 변협 4명으로 수정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추천위 구성에서 국회가 배제돼 위헌 논란이 해소됐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대신 행정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더 뚜렷하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법무부가 특판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는 법무부가 법관 구성에 참여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격이다. 심지어 판사가 형량을 깎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침해하는 것이다. 유죄 확정시 사면·복권, 감형도 못하게 한 것은 ‘대통령 사면권’을 침해하는 입법권 남용이다. 전담재판부를 김건희·해병 특검 사건까지 확대한 것도 논란을 더 키운다.
전담재판부법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판사들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지만, 3대 특검 재판을 맡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6개 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 판사 등 총 21명의 판사를 단수로 추천해 사실상 추천위가 임명하게 한 것도 문제다. 재판의 녹화·촬영·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조항 또한 판결을 받기도 전에 피고인을 유죄로 낙인찍고 여론 재판으로 흐르게 하는 인민재판 성격과 다름없다. 전담재판부 설치는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사법부 독립을 흔들어 독재로 들어가는 문을 열게 된다. 재판의 혼란을 더 키우기 전에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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