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수입식품 신고 年 80만건 안팎

기업은 신속한 사전 대응 가능

정부는 감독 기능 행정력 집중

정부의 검사명령제 확대는 식품안전관리 책임 체계를 정부 주도에서 영업자 주도로 바꾼다는 의미가 있다. 영업자 스스로 식품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로 영업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검사명령이 시행된 2012년 전에는 정부가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직접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매해 수입식품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통관검사 인력만으론 모든 제품을 검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영업자의 자체 관리를 강화하는 검사명령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혔다. 실제 수입식품 신고 건수는 2020년에 75만993건을 기록한 뒤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매년 80만 건 안팎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6.8%가 증가해 84만6594건에 이르렀다. 중량 기준으로는 1938만t을 넘어섰다.

검사명령은 수입업체 측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적합한 경우만 수입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검사명령 해제 조건은 영업자가 통상 1∼2년 동안 300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검사명령의 핵심은 단순히 정부의 규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들이 식품 안전성 확보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업자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이뤄진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을 경우, 영업자가 즉각적으로 시험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 빠른 유통 차단과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검사명령을 통한 반복적인 검사의무는 영업자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경각심을 심어준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대신 정부는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특정 품목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효율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영업자는 사전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며, 소비자는 더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게 하는 것이 식약처의 목표다. 식약처는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필요성 등 책임감을 부여하고 위해식품 국내반입을 사전 차단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욱 기자
이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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