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했다. 여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규탄 대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집권 세력의 뜻에 따라 정부 조직·인사 개편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정부 효율성과 지속성을 저해할 정도로 맘대로 해선 안 된다. 잠재적 집권 세력인 야당과 최소한의 공감대도 없이 일방 처리하면, 의석 구도나 집권 세력이 바뀔 경우에 정부 조직 자체가 또 뒤집힐 개연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여당 움직임은 정도(正道)에서 크게 벗어났다. 야당이 조직개편안에 결사반대하는 상황이라면 여야가 함께 숙고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 법안의 내용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 설치, 규제 부서인 환경부에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을 맡겨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등 3개 부분에선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분출한다.
심지어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제89조)이 정부조직법에선 사라지는 상황도 예상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 근간이 흔들리면서 행정 혼란과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이제라도 문제점을 초당적으로 보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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