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교사의 정치 활동·참여 논란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그러나 헌법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제31조 4항) 조항과 교육공무원 신분(사립학교는 공무원에 준하는 교직원 신분), 그리고 정치 의식화 교육에 대한 우려 등이 작용해 원천적으로 금지돼 왔다. 헌법재판소도 2020년 이를 근거로 교사의 정당 활동 금지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사의 정당가입 금지에 대해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의에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백승아 의원의 ‘교원의 정치참여 기본권 보장 7법’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발의한 이 법은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2∼4개월 전에 휴직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정당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사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고, 90일 전에 사직해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교사의 정치자금 기부·후원이 가능하고 근무 시간 외에 학교 밖 정치 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학생에게 정치적이고 개인적 편견을 전파할 수 없다고 하지만 ‘교실의 정치화’를 부추길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금도 교사의 정치·이념 편향 교육이 종종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교실이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교사가 휴직을 하고 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학생의 몫이 된다. 교사들은 휴직이 허용되는 대학교수와의 불균형을 문제 삼지만, 공무원 신분인 교사의 정치활동은 일반 공무원 및 군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일으킨다. 현재처럼 이념 과잉과 극단적 정치 갈등 시대에는 더욱 부작용이 클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50만 교원의 표를 의식한 강행이라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 교사의 정치 참여 허용은 시기상조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1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5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