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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승륜 기자·전국종합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버스업계가 곳곳에서 갈등과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역별로 엇갈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남 창원은 통상임금 판결 여파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경기도와 전남 목포·무안은 극적 합의를 통해 교통 대란을 가까스로 막았다.

1일 버스업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는 시내버스 6개 업체가 기사 780여 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해 약 22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사들은 2021∼2023년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업체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창원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지만, 시는 “노사 문제일 뿐”이라며 거부했다. 다만 시는 준공영제 구조개선 용역을 발주해 내년 상반기 결과를 토대로 재협약에 활용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대규모 파업 우려가 해소됐다. 지난달 30일 14시간에 걸친 2차 조정회의 끝에 경기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도내 시내·시외·광역버스와 DRT 등 1만여 대의 운행 중단을 면했다. 자칫하면 도내 노선버스의 95%가 멈춰 추석 특별교통대책이 무력화될 수 있었던 위기였지만, 노사 간 합의로 가까스로 막은 셈이다. 노조는 “민영제 노선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하루 17시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라며 1일 2교대제 도입과 동일 임금 보장, 서울 버스노조 사례에 준하는 8.2%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용자 단체는 경영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2027년 민영제 노선에 준공영제 수준의 임금과 근무 형태를 적용하기로 하는 극적인 조정안이 도출됐다.

목포시와 무안군은 신도심 오룡지구 교통 수요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합의점을 찾았다. 무안군이 신규 순환버스(333번)를 일방적으로 운행하자 목포시는 기존 노선과 중복된다며 노선 감축으로 맞섰으나, 조정 끝에 이달 3일부터 상호 협의된 공영버스 노선을 운영하기로 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공영버스 확대 운행이 생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이승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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