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과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위헌성과 비현실성, 범죄 대응 역량의 저하 문제 등은 수없이 지적돼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그런 우려가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 판결이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검찰을 무도한 수사·기소·상소를 일삼는 집단으로 죄악시하는 발언까지 쏟아냈다. 검찰 수사에 문제점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악(巨惡)과 싸워온 78년 검찰 역사를 매도하는 것은 침소봉대의 궤변이다. ‘정치 검찰’을 비난하지만, 검찰보다 정치권 책임이 무겁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은 검찰청으로 원대 복귀시켜 달라는 입장문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이날 전달했다. 이들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으로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면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한 업무를 계속하는 게 옳은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집단행동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조목조목 사리에 맞는 주장이고, 돌아갈 곳이 사라지게 된 검사들로서는 불가피한 대응이다. 특검 수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유지는 현 정권의 ‘수사·기소 분리 철칙’과 충돌한다.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를 금과옥조로 내걸면서, 무소불위의 3대 특검법을 만들어 110명의 검사를 동원해 수사하고, 그것도 모자라 파견 검사와 수사 기간을 늘리도록 한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심지어 ‘내 편 검사’를 감별해 활용하겠다는 나쁜 의도로도 비친다.

검찰 수사를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립 6년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00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기소한 사건은 6건에 불과하다. 김건희특검 검사들이 가장 먼저 집단행동을 한 배경에는, 애초 16개 혐의로 시작한 수사에 별건이 무분별하게 추가되면서 특검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목청을 높이니 황당할 것이다. 범죄 수사의 최고 실력자인 검사들이 손을 놓으면 국민은 범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법치 문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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