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체포돼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4일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연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입감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음에도 그를 체포한 것은 부당한 구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청구서에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사실도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일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은 작년 8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이 전 위원장이 9월 보수성향 유튜브들에 출연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4일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열 예정이다.
박상훈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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