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승객이 전자담배를 기내에서 피우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지난해 한 승객이 전자담배를 기내에서 피우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아니, 요즘도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 그것도 많다. 최근 5년간(2020~2025년 7월) 항공기 내에서 흡연 및 소란 등의 불법행위가 2000여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7월) 항공기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2034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항공수요가 급감했던 지난 2020년(130건)과 2021년(85건)을 제외하고 2022년 266건, 2023년 545건 등으로 폭증했고, 지난해에는 657건이나 적발됐다.

불법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흡연행위가 전체의 80%인 61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항공기 내 흡연이 금지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기내 흡연 행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소란행위 19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70건, 음주 후 위해행위 34건, 폭행 및 협박 18건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보안법상으로 기내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계류 중인 항공기의 경우 500만 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승객의 협조의무에 따라 이를 제지하기 위한 기장 및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승무원 등에 대해 폭행과 협박을 행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윤 의원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항공기 내 모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라며 “하늘 위 안전한 여정을 위해 마련된 안전수칙인 만큼 승객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임대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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