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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화하는 게 불법 아니지 않나” 항변

금감원 “고객 카드 내역 임의 열람은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고객센터 직원들이 한 여성 고객의 결제 내역을 두고 조롱하는 음성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뭇매를 맞고 있다.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했다. 이후 음성사서함을 확인한 그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게 됐다.

메시지에는 해당 카드사 직원들이 A 씨의 결제 내역을 언급하며 비아냥 거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동전 노래방이 1000원이냐” “38살 여자인데 1000원으로 노래방이랑 오락실 갔다” “38살인데 이러고 있다” 등이라며 A 씨를 비웃었다.

이에 A 씨는 “전화 설정상 부재중 전화가 왔을 경우 음성메시지가 자동으로 남게 돼있다”며 “직원들은 이를 모르고 대화를 이어가다 그대로 녹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노한 A 씨는 곧장 카드사 민원실에 항의했으나, 카드사 측은 “직원이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직원들의 대화 내용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유출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A 씨가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문의한 결과는 달랐다. A 씨는 두 기관에서 “고객의 카드 결제 내역을 직원이 임의로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문제의 직원은 A 씨에게 전화해 “안일한 판단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사과는 받았지만 사과받아서 될 일이 아니다. 너무 모욕감이 든다”며 “정보 유출 등에 대해 금감원과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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