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 측 논리를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을 변호하는 임무영 변호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행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 행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로 만료되는데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에서 이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페이스북 글이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4·6 재보궐선거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적시했다.

법원도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명령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상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이 법의 제268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전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내세운 긴급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기본적 법률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신청·청구하는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영등포경찰서장 등이 사퇴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거쳐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을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 등으로 신병을 강제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석방 결정 후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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