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모두 인터넷에 남아서 인멸 못 해”
“27일 출석 약속했는데, 계속 출석 요구”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경찰 수사에 출석하지 않다가 체포된 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자유를 빼앗으려는 세력에 대한 분노도 더욱 커졌다”면서 경찰을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통상 체포영장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 청구하고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저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선거법이나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인멸이 불가능하다”면서 “유튜브 영상은 여전히 인터넷 상에 떠있. 페이스북 게시글도 마찬가지”라고 썼다.
이어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주할 생각이 있었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했던 10월 1일에 이미 도주했을 것”이라면서 도주 우려도 없다고 봤다.
경찰이 6번이나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을 두고는 “지난 9월 9일 아침 10시쯤 저와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은 전화 통화로 9월 27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9월 9일과 9월 12일 두 차례나 더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그 출석요구서에서 9월 12일과 9월 19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9월 27일에 조사하겠다고 합의했으면, 27일에 출석하지 않아야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정상 아니냐”면서 “이런 불법적 출석요구서가 제가 6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고 밝힌 경찰 주장의 실체”라고 반박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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