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공사가 공사가 끝난 비상계단을 깎아내고 있는 장면. 2~3 이달 전남 무안의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당시 입주 예정자들이 발견한 휜 천장 몰딩과 미시공된 욕실 바닥 타일. 4 지난 17일 진행된 서울 구로구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아파트 곳곳이 미시공 상태로 공사 자재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 보배드림 및 독자 제공
1 최근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공사가 공사가 끝난 비상계단을 깎아내고 있는 장면. 2~3 이달 전남 무안의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당시 입주 예정자들이 발견한 휜 천장 몰딩과 미시공된 욕실 바닥 타일. 4 지난 17일 진행된 서울 구로구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아파트 곳곳이 미시공 상태로 공사 자재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 보배드림 및 독자 제공

결로, 누수 등 공동주택 시공 관련 하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5년간 6000건이 넘지만 이행 결과 등록률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 결과가 등록되지 않은 것은 시공을 담당한 업체가 하자 판정에 따른 보수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심사 결과 6462건이 하자로 인정됐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심위에서 하자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 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보수를 진행하고 결과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 하심위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하자 판정 중 시스템에 이행 결과가 등록된 사례는 3450건(53.4%)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사자인 건설업체 등이 등록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단순 누락하거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업체가 제때 하자 보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등록되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심위는 하자 보수 등록 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주기적으로 통보해 업체가 보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5년간 평균 등록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강원(30.1%), 부산(36.4%), 제주(38.4%), 서울(40.4%), 전남(42.2%), 충남(42.3%), 경남(42.9%), 전북(51.1%) 순이었다. 등록률이 가장 높은 울산도 65.3% 수준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주택 하자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하자 보수 이행 결과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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