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이 많이 나오자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업주를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20대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4월 대전 한 주점에서 술값이 예상보다 많은 91만 원 나오자 문신을 보여주고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업주와 종업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기에 미성년자 있었다. 신고하겠다”고 소리치고, 의자와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며 위협하고서는 술값을 46만 원만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데다 술값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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