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이사 뒤 주소변경 신고하지 않아 징역 4개월
재판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된 30대가 이사한 뒤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사건으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분류됐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수원시에서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사해 ‘주거 불명’이 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해야 함에도 2022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을 촬영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희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