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리에 뇌가 있으면 해산하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협박문자를 보낸 익명의 협박자에 대해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진술을 마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운대경찰서에 살해협박죄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진술을 마쳤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 국민의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를 위해 멈추지 않겠다”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김 의원은 ‘대가리에 뇌가 있으면, 니네(너희)가 해산해라. 안 그럼 너 하나 때문에 의원들 한 명씩 죽일 거니깐. 이건 경고다’는 내용의 협박문자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고소장에서 “협박 문자는 고소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알 수 없는 경로로 고소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취득해 발송된 것”이라며 “익명성과 살해 예고가 결합된 협박행위는 단 한 번의 발신이라도 형법상 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하며 공직자인 국회의원의 생명·안전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고 고소이류를 밝혔다.
김 의원은 “정치인은 언제나 비판과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 비판이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 행위로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명절 연휴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경찰, 소방관들께 감사 인사드리러 다녀야 하는데 오늘은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고 일거리를 드려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임대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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