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80억여 원을 편취한 자칭 투자전문업체 임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 등 일당은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승 그래프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며 자신들의 투자 지시를 받으면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매주 고급 식당과 호텔, 커피숍 등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또 조작된 수억원 상당의 보유 자산을 보여주는가 하면, 현금 뭉치를 들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 결과 A 씨 등은 2023년 피해자 13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8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만든 투자업체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 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과 징역 7년,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9년과 징역 8년,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와 C 는 20억 원과 4억 원에 대해 각각 추징 보전 결정이 이뤄졌는데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A 는 3억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해 상당한 금액이 피해 회복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는 7000만 원 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 채권이 피해 회복에 충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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