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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벽보를 훼손한 50대 여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9)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 5월 20일 오후 10시 30분쯤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와 아파트 벽면에 부착된 벽보를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가정 불화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재명 후보자의 눈 부위를 손톱으로 긁어 구멍을 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훼손된 정도가 경미해 선거운동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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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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