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징역 6개월
20여차례 처벌 젼력 있어
술을 함께 마시던 지인으로부터 “선배답지 않다”는 말을 듣자 폭행을 가한 50대가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먼저 나서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20여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바 평소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B 씨를 10여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가 C 씨에게 선배다운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A 씨는 C 씨와 함께 그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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