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루이비통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루이비통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최근 5년간 해외 고가 패션 브랜드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낸 피해구제 신청이 300건을 훌쩍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해외명품 브랜드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루이비통·샤넬·에르메스·구찌·버버리 등 5개 명품 패션 회사를 상대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346건에 달했다.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물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실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의 등 분쟁 해결을 권고하는 제도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 67건, 2021년 80건, 2022년 55건, 2023년 66건, 지난해 78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총 33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이뤄졌다.

브랜드별로 보면 루이비통을 상대로 한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 5년간 총 1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버버리(90건), 샤넬(43건), 구찌(37건), 에르메스(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품질’이 2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계약불이행’ (20건), ‘AS 불만’(10건) 등 순이었다. 일례로 지난 1월 에르메스 구두를 183만 원에 구매한 A 씨는 “구두의 치수가 발에 맞지 않다”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착화 흔적이 남아있다”며 거절했다.

A씨는 “사측이 발송 전 검수를 위해 찍은 사진에도 구김 등이 확인된다”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