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명 체납 금액만 130억원, 전체 28% 차지
고액 체납사례, 11억6700만원 미납한 중국인
경기도 사는 미국인 역시 10억3000만원 체납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4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 원 △2023년 434억 원 △2024년 466억 원으로 3년간 57억 원이 증가했다.
작년 체납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세 115억 원, 지방교육세 65억 원, 재산세 63억 원, 주민세 19억 원 순이다.
특히 296명이 체납한 금액만 130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억8600만 원(103명), 경기 51억1800만 원(97명), 제주 7억4100만 원(24명), 인천 5억1000만 원(20명), 부산 3억5900만 원(9명) 순이다.
고액 체납 사례를 보면 서울에 사는 중국인은 개인지방소득세 11억6700만 원을 미납했다.
또 경기도에 사는 미국인은 지방소득세 10억3000만 원을 체납했다.
한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의 거주지 이전·출입국 내역을 면밀히 관리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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