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 어르신 등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지만,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2만3790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3603명에서 지난해 6366명으로 1.8배 급증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3436명이다.
유형별로는 10명 중 7명(74.1%)꼴인 1만7628명이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했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는 18.7%(4451명),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7.2%(1711명)였다.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는 2021년 70.8%에서 올해 75.0%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9.8%에서 6.5%로, ‘연고자가 없는 경우’가 19.4%에서 18.5%로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사망자의 친인척, 지인 등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닌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60대 무연고 사망자가 27.7%에서 31.4%로 증가했다. 70대도 38.4%에서 44.1%로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74.9%)이 여성(22.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박희승 의원은 “독거노인 증가, 1인 가구 중심의 거주 행태 등으로 ‘쓸쓸한 사회적 죽음’이 증가하고 있다”며 “취약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는 지역에 따라 생의 마지막까지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 편차 해소를 위한 독려를 적극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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