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가 결정되면서 수사권 확대 등으로 막강한 권한을 누리게 된 경찰에 대한 법무법인들의 영입이 활발해 지고 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로펌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 경찰관이 27명에 달했다. 경찰관은 퇴직 후 3년간 거래액 100억 원 이상의 로펌 등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된다.
로펌 취업을 희망하는 퇴직 경찰관은 경찰이 1차 사건 종결권한을 가지게 된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0명에 그쳤던 경찰 퇴직자 로펌 취업심사 신청 건수는 2021년 50명, 2022년 49명, 2023년 54명, 2024년 26명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올해는 이미 지난해 신청 인원을 넘어섰다. 취업 심사시 직위는 ‘(사무·총괄)국장·전문위원’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비변호사 9명, (법무)실장 2명, 고문 1명, 형사팀 직원 1명 등이었다. 퇴직 시 직급은 경위 8명, 경감 12명, 경정 6명, 총경 1명이었다.
특히,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권 영역이 확장되면서 경찰관들의 몸값도 덩달아 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통과시켰다.
우려의 시각도 많다. 인력 유출이 일선 업무 부담을 늘리고, 안전 서비스 공백이나 수사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전관예우’처럼 인맥을 이용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찰관을 영입할 때 전문성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관계’ 즉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취업 심사를 민간기구에 맡겨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