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로 재활치료를 받던 환자에게 골절상을 입힌 일로 법정에 선 30대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원주 한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A(39) 씨는 2022년 12월 해당 병원에서 환자 B(58) 씨의 경직된 관절에 무리하게 힘을 줘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B 씨는 2015년 척추연와골절로 인한 하반신 마비로 약 4년간 해당 병원에서 재활·물리치료를 받던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B 씨가 ‘예전부터 무릎을 굽혔다 펴는 등 동작을 계속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강도나 세기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수사 기관에 진술했으나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했다.
B 씨가 하반신 마비로 골절에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 물리치료 동작의 강도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A 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B 씨에게 말하지 않고 굳이 평소보다 높은 강도의 치료를 강행할 만한 점이 없는 점 등도 감안했다.
1심은 A 씨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은 방식의 치료를 할 경우 B 씨에게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지만, 당일 B 씨는 신체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을뿐더러 외관상 B 씨 몸 상태가 평소와 달랐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도 없어 부상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항소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몸 상태가 평소와 달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이전에도 재활 치료 전 검사를 시행한 후 피해자의 몸 상태가 재활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왔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별도의 검사 시행 후 재활 치료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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