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직무 도중 쓰러져 장애가 발생했어도 ‘상해’에 의한 장애여야 관련 법률상 치료비와 수당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검사 최수진)는 7일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재호 전 의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장애 보상금 지급 요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9월 8일 의원실에서 집무 수행 도중 뇌혈관이 막히는 등의 증상으로 쓰러져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고 2020년 6월 3일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됐다. 이후 2024년 9월 19일 국회사무처에 ‘직무로 인해 재해를 당했고 그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됐다’고 주장하며 구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비와 6개월분의 수당 지급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총장은 같은 해 10월 14일 “이 사건 재해는 치료비와 수당 지급 사유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해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해당 법률 제10조에 규정된 ‘상해’는 부상과 질병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뇌혈관 손상을 입었으므로 상해에 해당한다며 치료비와 6개월 분 수당 등 총 5402만757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법률의 ‘상해’는 질병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의재해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와 6개월분 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해는 일반적으로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의한 신체의 외부 손상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반해 질병은 내적 또는 지속적 요인으로 신체 내부 기능에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 정 전 장관이 뇌혈관 손상을 입은 것이 두부 가격 등 외래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만큼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황혜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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