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기재부 국감 시작
기획재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당소득 세금은 따로 분리해 부과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인 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위 국감은 13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13일은 세종에서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부문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며 14일은 국회에서 기재부 조세정책 부문에 대한 국감이 이어진다. 29~30일은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기재부 국감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및 분리과세 적용 대상 △의무지출 증가세에 따른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 △할당관세의 실질 물가 기여도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국회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되나
앞서 정부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 세법 개정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으로 번 돈이 2000만 원 이하면 세율 14%를 적용하며 2000만~3억 원 구간은 20%를, 3억 원을 넘는 소득에는 35%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재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최고 45%(지방세 포함 때 49.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대상은 고배당 기업으로 직전년도 대비 현금배당이 줄어들지 않은 상장사(공모·사모펀드, 부동산리츠 등 제외)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적용할 세율과 대상 기업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 세율을 25%로 하는 등 코스피 5000 도달을 위해서는 보다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전체 상장사 13.3%(350여 사)에 불과해 대상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커지는 의무지출 부담…할당관세 실효성도 도마 위로
정부는 내년부터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해 인공지능(AI) 등 혁신 산업 진흥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재량지출 확대로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고령화 등에 해가 갈수록 의무지출이 커지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들의 질문으로 의무지출의 급증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꼽기도 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물가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할당관세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할당관세는 일정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 관세율에 40%포인트 안팎에서 가감하는 관세를 말한다. 주로 관세를 낮추는 방향인데 세제 지원 대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병남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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