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대표 몰래 회원들의 회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레이너에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에게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2600만원 배상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부터 부산 동래구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2021년부터 3년간 회원들에게 자신에게 회비를 내면 저렴하게 개인 트레이닝을 해주겠다며 37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같이 받은 돈을 대표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썼다.
지 판사는 “범행 방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박준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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