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다 경찰에까지 욕설을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성희롱성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탑승한 후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내리지 않으며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휴대전화로 경찰들을 촬영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부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폭행과 욕설로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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