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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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직원 때문에 가게가 폐업했다며 손실금 명목으로 거액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레스토랑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는 레스토랑 손실이 계속 발생해 결국 폐업하게 되자 직원이 레스토랑을 방만하게 운영해 폐업하게 됐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6월 경남 김해시 한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한 레스토랑의 매니저였던 30대 B 씨에게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금의 약 절반인 1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손실이 계속 발생해 레스토랑이 폐업하게 되자 B 씨가 레스토랑을 방만하게 운영한 탓에 폐업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B 씨에게 폐업 보상금을 요구하며 흉기로 찌를 수 있다는 취지의 말로 위협하고, 뺨을 때리려고 시늉하는 등 손실금 명목의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

A 씨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일 뿐 공갈죄 수단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일방적으로 B 씨가 부담할 손실금 액수를 확정해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 각서까지 받아낸 점과 A 씨 구체적 발언과 행동 등에 비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곽선미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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