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다음 날 바로 입원…67회 걸쳐 2억2000만원 보험금 타내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환에도 장기간 입원하며 수억원대 보험금을 받아낸 7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방식으로 총 67회에 걸쳐 보험사들로부터 2억2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보장이 중복되는 정액형 보험에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낼 정도로 많이 가입한 뒤 범행했다.
A 씨는 부산, 창원, 함안, 창녕, 울산, 밀양, 김해, 대구 등 입원이 용의하고 환자 관리가 허술한 병원을 찾아 다니며 관절, 경추, 흉추, 신경 통증 등을 이유로 입원했다.
사기로 기소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2011년부터 10년간 총 107회에 걸쳐 1857일 동안 반복 입원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퇴원한 다음 날 다른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입원하기도 하고, 퇴원한 다음 날 다른 병원에서 다른 증상으로 입원하기도 했으며, 퇴원한 날부터 불과 수일 후 다른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입원하기도 했다”면서 “상급 의료기관 진료 없이 동네의원 규모의 동일한 병원이나, 요양병원들, 한방병원에 반복해 입원하며 보존적 치료만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A 씨 측은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공소제기일인 2023년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범행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사기죄에 있어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해 금품을 편취한 경우 범죄 의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포괄일죄만 성립한다”면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보험제도를 악용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 아니라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범행의 총횟수, 기간, 편취 금액 합계를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박준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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