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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직접증거 없고 검사 제출한 간접증거로 입증 부족”

황색신호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A(70)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A 씨는 2023년 9월 14일 오후 2시 30분께 오산시 세마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피해자 B(83) 씨가 몰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A 씨가 황색신호에 좌회전해 신호를 위반했는지 아닌지였다.

신호위반으로 인명사고를 냈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신호위반 행위가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차가 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공소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 씨의 차량이 황색신호 이후 정지선을 통과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없었다.

다만 검찰은 간접 증거로 교통 사고분석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분석 결과에는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황색신호의 점등 주기와 사고 발생 지점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속 보행신호등을 비교해보니 피고인 차량이 황색신호 점등 시점에 정지선 이전에 위치했다는 것을 추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재판에서 A 씨는 “멀리서부터 신호를 보고 있었고, 정지선을 지나자마자 황색신호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과거 A 씨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처벌 횟수, 평소 운전 습관, 사고 당시 운전 속도(시속 46㎞)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과실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추궁했으나 끝내 배심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본 배심원 7명은 평의 끝에 “A 씨의 신호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출한 교통 사고분석 결과는) 1초 이내의 분석 결괏값에 따라 피고인 차량이 황색신호 이후 정지선을 통화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 분석 결과에는 초 단위의 시간 차에 따른 오차 가능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황색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황색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 차량은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공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박준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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