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촉구”
수도권 소재 초·중·고교 중 18%가 ‘운동장 기준면적 미달’인 것으로 7일 확인되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기도 소재 학교는 4곳 중 1곳이 ‘기준 미달’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1990개교 중 11%(1321개교)가 체육장 기준면적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은 18.1%(797개교)가 기준미달로, 비수도권 6.9%(524개교)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 2541개교 중 무려 23.1%(586개교)가 기준면적보다 체육장이 작았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에서 학생 수별로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육장을 두지 않거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별도의 대책 없이 실내 체육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응하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기준을 정해놓고 미달해도 설립·운영을 허용하는 조항 때문에 기준이 권고로 전락했다”며 “신도시·재개발 때 학교 운동장 면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도시계획 실패, 학군지 쏠림에 증축만 반복하는 행정의 땜질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교실에 갇힌 체육은 전인교육이 아니다”라며 “교육부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시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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