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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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2년마다 검사받아 제출…공개 범위·방법은 위원회서 결정

“금연 대신 유해성분 적은 제품 찾게 될 우려…함유량 표기 신중해야”

담배 속 유해 성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담배의 유해성을 투명하게 알려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의도치 않게 소비자를 오도하는 일이 없도록 함유량 표기엔 신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제정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 식약처는 이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하위법에 따르면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 성분에는 니코틴과 타르, 일산화탄소, 벤젠 등 44종이 포함됐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 성분으로는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 들어갔다.

현재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타르와 니코틴만 담뱃갑에 함유량을 표기하게 돼 있는데, 법이 시행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판 담배에 함유된 이들 유해 성분 정보와 성분별 독성 여부 등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함유량 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해 성분 함유량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특정 상품이 ‘덜 해로운 담배’라는 인상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연합뉴스에 “상품별로 함유량을 공개할 경우 국민들에게 A제품보다 B제품에 발암물질이 적게 들어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며 “사람들이 담배를 끊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를 찾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홍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공개 대상에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포함됐는데, 이러한 담배에 포함된 물질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별로 없다”며 “유형별로 축적된 데이터가 다른 상황에서 섣불리 유해 성분과 함유량을 그대로 공개한다면 국민을 오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박준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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