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4주 내 심의’ 원칙 지킨 곳 대구뿐

강경숙 의원 “지연 원인 진단해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요청 후 실제 심의가 열리기까지의 소요 시간이 시도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인천의 경우 전체 요청 중 80% 이상이 심의까지 한 달을 넘겨 피해 학생의 보호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소재 학교에서 학폭위 개최를 요청한 3173건 중 4주 안에 절차를 시작한 사례는 549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624건은 학폭위 개최까지 4주 이상이 소요돼 지연율이 82.7%에 달했다.

인천은 2145건 중 345건만 4주 안에 학폭위 절차를 개시해 전국에서 지연율(83.9%)이 가장 높았다.

충남 역시 지연율이 76.0%나 됐고 울산(54.6%), 대전(46.8%), 세종(46.7%) 등도 50% 안팎을 오갔다.

학폭위는 심의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상황에 따라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긴 하지만, 최대 4주를 넘겨선 안 된다.

그러나 전국 시도 중 해당 원칙을 지킨 곳은 대구 한 곳뿐으로, 요청받은 1076건 모두 4주 내 심의를 시작했다.

충북은 전체 요청 중 96.8%, 전남은 91.0%를 ‘4주 내 심의 개최’ 원칙을 지켜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강 의원은 “학폭위 심의가 신속하게 열리지 못해 피해 학생 보호가 지연되는 것은 문제이며, 지역마다 소요 기간이 제각각인 원인도 진단해봐야 한다”면서 “심의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박준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