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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용수칙 위반에 따른 징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의 보안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휴대전화 사용으로 계급 강등 당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더불어민주당 )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군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위반 징계는 총 4만735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징계 건 수는 1만55건으로 2020년(8797건)에 비해 1258건이나 증가했다. 이후 2021년 9279건, 2022년 9008건, 2023년 1만218건 등으로 매년 징계처분이 늘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사용수칙 위반이 3만3324건으로 전체 위반의 70.4%를 차지했다. 보안위규 1만1782건(24.9%)과 사이버도박 1612건(3.4%), 타인 권리침해 174건(0.4%) 순이었다.

특히, 이적행위와 같은 중대한 보안사고도 7건이나 발생했다. 징계 처분 상 강등과 같은 중징계도 급증하고 있다.‘강등’은 2020년 52건에서 2021년 86건, 2022년 67건, 2023년 109건, 2024년 184건 등으로 5년간 3.5배 증가했다. 군기교육도 2020년 610건에서 지난해에는 839건으로 늘었다.

감봉조치도 2020년 66건에서 2024년 758건으로 급증했다.

군별로 보면, 공군이 2020년 799건에서 2024년 1568건으로 약 96%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해군·해병대도 2020년 1226건에서 2024년 1715건으로 약 40% 증가했고, 육군은 5년간 6700여 건 수준을 유지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4월 국방부 직할 4개 부대 대상으로 시범사용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군 인권 관련 지침은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지만, △군사기밀 유출 △부적절한 촬영·유포 △불법 도박·금전거래 △군 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병 휴대전화 사용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불법 도박, 성범죄 등 범죄 연루, 군사기밀 유출 등 중징계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군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부대별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임대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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