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벌어진 패싸움으로 중년 남성 2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주범인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공범 2명에게도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 씨와 함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 등 남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미수죄와 특수상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B 씨 등 2명도 C 씨와 그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 문제가 생기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B 씨 등 공범들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안구와 뇌를 관통당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러 현재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향후 회복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준비한 범행도구,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A 씨 일행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 아내 D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은 D 씨의 행위가 살인미수 범행에 조력이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해 D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후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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