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오산 에어 파워 데이 2025’에서 미해병대 F-35B 전투기가 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오산 에어 파워 데이 2025’에서 미해병대 F-35B 전투기가 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초부터 지난 8월까지 국내 군사기지 및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돼 수사받은 외국인이 총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국적은 대부분 중국 아니면 대만이었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 또는 불송치된 외국인은 총 14명이다.

연도별로 2020년에 2명, 2021년에 1명, 2022년에 2명, 2023년 0명, 2024년 2명이었는데 올해 7명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명, 대만인이 3명이었다.

지난 3월 18일부터 21일 사이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수원과 평택, 오산 등에서 카메라로 군용기 등을 찍다가 적발됐다. 5월 10일에는 대만인 관광객 2명이 오산 에어쇼에 무단출입해 카메라로 군용기 등을 10여 장 촬영한 일이 있었다. 이들은 당초 미군에 의해 여러 차례 출입을 제지당했으나 내국인 전용 출입문을 통해 무단으로 입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대만인 유학생이 국가정보원 정문 앞에서 휴대전화로 국정원 시설을 촬영했다. 8월 19일에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드론으로 제주 해군기동함대사령부 일대를 찍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해군기지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중화권 외국인들이 우리 군사시설이나 운용 전력 체계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이 온라인 등에 무분별하게 공개된다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최근 적발 사례가 급증하는 만큼 주요 군사시설 외곽에 경고문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장병철

장병철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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