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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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징역 2년6개월 선고

“피해자 충격에 용서받지 못했다”

택배기사를 사칭해 노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B(79) 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현금 64만5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비닐포장지를 들고 B 씨의 집 앞에 서서 “택배가 도착했다”라며 문을 두드렸다.

그는 B 씨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곧장 품 안에서 흉기를 꺼내 강도행각을 벌였다.

A 씨는 범행 한 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히자 “베트남인인 아내에게 오늘까지 한국어 학원비를 보내줘야 하는데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범행을 털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탈했으므로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베트남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학원비 독촉을 받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박준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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