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찾아온 이웃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식용유를 뿌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6시 30분쯤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층간소음으로 아랫집 B(54) 씨가 항의하러 오자 흉기인 톱을 든 채 문을 열고 욕설한 혐의를 받았다.

B 씨가 왜 흉기를 들고 있냐고 묻자 A 씨는 끓이고 있던 식용유를 B 씨에게 뿌려 전치 약 6주의 화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B 씨와 같이 살던 C(51) 씨에게도 톱을 겨누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1
  • 화나요 6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