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내용을 방송한 CBS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제재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지난 8월 22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선 국가권력이나 그 밖의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2024년 2월 2일 라디오 방송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다뤘다. 해당 방송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과정에서 보니까 (김 여사) 일가가 영부인을 포함해서 한 22억인가 23억인가 이득을 봤다. 이게 드러났잖아요” 등의 발언을 했다. 선방위는 같은해 4월 25일 CBS가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도록 방송해선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CBS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CBS의 재심 청구에 따라 이를 ‘주의’ 조치로 변경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선방위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방위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전부 (선거방송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어떤 방송이 심의 또는 제재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인지 알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 등의 발언은 “원칙적으로 폭넓은 비판·논평이 허용되는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의 활동 등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최영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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