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신장손상 어린이 사망 잇따르자 도주
기침 시럽에 자동차 부동액 성분 첨가
인도에서 기침 시럽을 복용한 어린이 20여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약을 만들어 판매한 제약회사 대표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기침 시럽에는 자동차 부동액에 쓰이는 산업용 물질이 글리세린 대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인도 방송사 NDTV 등에 따르면 인도 경찰은 과실치사 등 혐의로 제약회사 ‘스레산’의 대표인 랑가나탄 고빈단(75)을 체포했다.
고빈단은 허용치 이상의 디에틸렌글리콜(DEG) 성분이 든 기침 시럽 ‘콜드리프’를 판매해 이를 복용한 어린이 2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새벽 남부 타밀나두주 첸나이에서 현상금 2만 루피(32만원)를 걸고 추적한 마디아프라데시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고빈단이 소유한 공장에서 기침 시럽과 관련한 서류들도 압수했다.
NDTV는 조사 결과 해당 제약회사가 콜드리프 기침 시럽에 허용 한도인 0.1%를 훨씬 넘는 46∼48%의 DEG를 첨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피해 어린이들은 모두 5살 미만으로 기침 시럽을 복용한 이후 급성 신장손상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 물질인 DEG는 주로 자동차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지만,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일부 제약사가 시럽의 용매인 글리세린 대용으로 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를 허용치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 급성 신장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지난달 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마디아프라데시주와 타밀나두주 등 인도 9개 주에서 해당 기침 시럽의 판매가 금지됐다.
앞서 2022년 서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어린이 최소 69명이 인도 제약사가 생산한 기침 시럽을 먹고 숨졌으며 2023년에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인도산 기침 시럽을 복용한 어린이 19명이 사망했다.
당시 문제가 된 기침 시럽 제품에서는 모두 DEG나 유사 성분이 허용치 이상 검출됐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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