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로고. 국방부 제공
국방부 로고. 국방부 제공

특별점검서 비밀문서·암호장비 관리부실 17명 확인

군사기밀 Ⅱ급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퇴근한 군 장성 등이 군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4월 육·해·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를 대상으로 2025년 국방 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감사에 따르면 비밀문서·암호 장비 관리부실로 육군본부 6명, 해군본부 3명, 공군본부 5명, 해병대사령부 3명 등 17명이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가운데에는 육군본부에서 작전 분야를 담당하는 소장급 장성이 Ⅱ급 비밀인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연습 사후 검토회의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둔 채 퇴근한 사례가 있다.

또 다른 준장급 장성은 Ⅲ급 비밀인 특정 부대 정찰용 무인기 긴급 보강계획 자료를 책상에 두고 퇴근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경고 조치를 받으면 2년간 인사에 반영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로 구분된다. 국방보안업무 훈령에 따르면 Ⅰ급 비밀은 반드시 이중금고형 용기에 보관돼야 하며, Ⅱ급·Ⅲ급 비밀은 철제 캐비닛 등 이중 잠금장치가 된 내화성 용기를 사용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재우 기자
신재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3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