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환산하면 253만3289원…서울시 금액과 동일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37만6409원 많아
서울 금천구는 내년 금천구 생활임금을 서울시 생활임금과 같은 시간당 1만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천구에 따르면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단순 최저생계비를 넘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이번에 정해진 금천구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보다 1801원 높은 117.4% 수준이다. 올해 생활임금 1만1779원보다는 2.9% 인상됐다.
또 내년 생활임금은 월 209시간(주 5일, 하루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53만3289원으로, 최저임금 적용 시보다 37만6409원 많다.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금천시설관리공단, 금천문화재단, 일자리주식회사) 근로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금천구는 2015년 10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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