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데 이어 불참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의 전산 로그기록, 결재 문서 등의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 망신 주기를 넘어 몰아내기를 하기 위해 국감을 악용한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의 출석 거부는 재판 독립 등 헌법 취지에 비춰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공격 강도를 높인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9일 “이번 국감에선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해야 한다”며 “불출석한다면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박균택 의원은 “철저한 응징”을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와 답변하지 않을 경우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선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후 법사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퇴장하고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국감에서 대법원장(김명수)을 둘러싼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현 정권은 조 대법원장만 몰아내면 ‘삼권 장악’을 완성할 수 있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70세 정년 규정 때문에 2027년 6월까지 재임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태세다. 대법관 26명으로의 증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 소원’ 도입 등도 밀어붙인다. 이쯤 되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말살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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