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정청래 “추석 민심은 내란청산”
전현희 “조, 삼권분립 훼손시킨 당사자”
증인 불출석 땐 고발까지 거론
조희대 ‘국회 출석 뒤 이석’ 등 고심
대법 압박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대전이 시작되는 첫날인 오는 13일 사실상 3번째 ‘조희대 청문회’를 예고하며 사법부 압박에 화력을 높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내란청산과 민생 경제 회복, 이것이 추석 민심이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조준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까지 시사하고 있어 ‘사법부 흔들기’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의혹의 당사자”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법원의 대선개입 이틀의 행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법원행정처) 국감을 오는 13일 국회에서, 15일에는 대법원에서 각각 진행한다.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불출석 시 동행명령이나 고발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전 최고위원은 전날(9일) “불출석 시 일반 증인과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단순히 ‘압박용’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지난 1월 12·3 비상계엄 관련 청문회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대상으로 발부된 것이 최초로, 집행은 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까지 의결하면 대법원장에 대한 첫 사례가 된다. 지난 1988년 제13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동행명령 제도는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한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국감장 이석’ 관례도 이번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여당이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이유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합의 과정을 묻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이 앞서 두 차례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과 같은 이유를 들어 국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국감은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일단 출석한 다음 양해를 구하고 이석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이석을 강제로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한 수도권 소재 법원의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이나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나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장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증인으로 나서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이른바 ‘4인 회동설’ 등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반박하며 정면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정혜 기자, 서종민 기자, 이재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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