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0만원이상 7개월 그쳐
월 근로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소득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빠르게 직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부의 저출생 대응 기조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손연정 연구위원·홍민기 선임연구원·정은진 책임연구원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상향의 효과 및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월 근로소득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육아휴직 대상 여성 근로자의 평균 육아휴직 급여 수급 기간은 2021년 9.1개월에서 2023년 9.8개월로 늘어났다. 반면 400만 원 이상 구간의 여성 근로자 급여 수급 기간은 2021년 7.9개월에서 2023년 7.6개월로 짧아졌다.
남성 근로자에게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통상임금 200만 원 미만인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 기간은 2021년 7.5개월에서 2023년 9.0개월로 늘어났다. 반면 400만 원 이상 남성 근로자 수급 기간은 7.9개월에서 7.3개월로 줄었다.
정부는 올해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최대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최초 3개월)으로 인상했다. 육아휴직자의 소득대체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지만, 추가 인상 여력은 많지 않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재정지출이 계속될 전망이므로 고용보험기금의 지속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정철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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