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개 유형 26개 조항 시정 조치
중개책임·개인정보·환불제한 등 자진시정
고객의 피해 호소에도 눈을 감아 왔던 국내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숨고·크몽·탈잉 등 3개 주요 용역중개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0개 유형 26개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으며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능마켓은 개인이 청소·수리·디자인 등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고수’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와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관련 시장이 성장할수록 피해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3개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22년 93건, 2023년 156건, 2024년 249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크몽은 9개 유형, 숨고는 6개, 탈잉은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 플랫폼 모두 ‘중개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용자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으로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를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는 만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귀책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괄 면책조항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들은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또한 숨고와 크몽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서비스 대금 환불 및 수익금 출금 등 금전적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는 조항을 두었다가 시정했다. 또한 숨고는 계약 종료 시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환불하지 않는 내용도 수정했다.
이외에도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회원 게시물 일방 삭제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재판관할 편의 조항 등이 포함돼 모두 자진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문가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능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상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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