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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0병을 나눠 마시고 차를 몰던 운전자가 킥보드를 타던 18세 남성을 쳐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조수석에 앉은 친구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이태영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친구 3명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시고 새벽에 운전대를 잡았다. 특히 이 때 친구 B 씨는 A 씨를 말리지 않고 “너를 믿는다”며 조수석에 탔다.

의정부 망월사역에서 회룡역 구간을 시속 118km로 운전하던 A 씨는 전방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18세 남성 C 군을 차로 쳐 숨지게 했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상회하는 0.155%였다.

재판에서 A 씨는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사망 사고 전에도 9회나 신호위반, 제한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전을 했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근거로 A 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음주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친구 B씨에 대해서도 “차량에 동승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의 과속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이는 말을 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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